[장덕초등학교 학칙]
제정 2009. 03. 16.
1차 개정 2011. 06. 01.
2차 개정 2013. 04. 10.
3차 개정 2014. 06. 01.
4차 개정 2014. 09. 26.
5차 개정 2015. 06. 29.
6차 개정 2016. 07. 07.
7차 개정 2017. 02. 07.
8차 개정 2017. 10. 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규칙은 ‘장덕초등학교 학칙’이라 칭한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3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4조(학년·학기)
- ① 학생의 진급 및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 ② 학교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 ③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 및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1. 여름, 겨울 휴가와 학기말 휴가
- 2. 개교기념일
- 3.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때
- ②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이를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6조(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7조(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수료와 졸업
제8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9조(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②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190일 이상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조정하여 운영한다.
제10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주일 이내의 보호자 동행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교외 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 이내의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1조(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 ② 학업성취도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12조(수료)
- ①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각 학년 과정의 수료와 진급을 인정한다.
제13조(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취학의무의 면제 및 재입학·편입학
제14조(입학·전학)
-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 아동은 매년 동(洞)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과 취학이 허용된 만 5세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 ② 입학 시기는 매년 3월 31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전・입학의 시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 이전으로 본교에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 ⑥ 학교장은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생활기록 등,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번역),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뒤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나,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자의 학적관리)
- ① 학교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및 면제 받은 자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결석 시 수완동 사회복지전담과 함께 담임이 가정방문을 통해 출석을 독려하고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며, 이후에도 결석시 9일 이내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석학생과 보호자 면담를 통해 학생의 상황을 직접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하며, 지속적으로 수업일수 1/3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정원 외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②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재입학·편입)
- ① 학교장은 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 외 학적을 관리 받는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재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제18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된다.
- 3. 교감, 교무부장, 전문상담교사 3인을 내부 위원으로 포함하고 외부 위원으로 학교 전담경찰관 1명, 학부모 2명을 외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 4.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② 회의 개최
-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한다.
-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하다.)
-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제6장 조기 진급과 조기 졸업
제19조(조기 진급)
학교장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 진급을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조기 졸업)
-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 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 졸업을 시행하거나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조기 진급 및 졸업은 조기 진급·조기졸업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자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③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④ 상급학교로의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본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교과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 구성)
-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 이수의 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위하여 본교에 조기진급·조기졸업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가방법과 고사에 관한 사항
- 2.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방법과 고사의 시행
- 3.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범위 결정
- 4.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위원은 본교의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자와 학부모위원으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5.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6.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7.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8.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제22조(학생 포상)
-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특별활동 영역별 활동실적 우수자, 도덕생활실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3조(학생 징계)
-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제 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24조(훈육 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출결 사항)
출결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① 학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1.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개별체험학습은 1회 7일 이내로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학교장 재량으로 승인한다.(단, 연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 5. 국내외 교류 학습은 1개월 이내로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학교장 재량으로 승인한다.
- 6.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6조(현장체험학습 지침)
- ① 현장체험학습의 종류
- 1. 개별체험학습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7일 이내의 체험활동
- 2. 학교 간 교류 체험학습(위탁교육) : 개인별 신청에 의한 타 학교에서의 1개월 이내의 체험학습
- ② 현장체험학습의 내용 및 절차
- 1. 종류 : 개별체험학습
- 2. 내용 : 고적답사, 향토행사 참여, 친·인척 방문, 견학활동, 이상에 준하는 기타활동 등
- 3. 절차 : 학생 신청서(허가원) 제출 → 학교장결재(신청서 승인) → 체험학습실시 →학생체험학습보고서 제출 → 담임결재 → 담당자 제출(허가원+보고서)
- ③ 개별체험학습의 출결 규정
- 1.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족 동반 친·인척 방문 등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한다.(단, 연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27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원격지일 경우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
구 분 | 대 상 | 일 수 |
---|---|---|
결혼 | - 형제, 자매 | 1 |
입양 | - 본인 | 20 |
사망 |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 3 |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조부모, 외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
1 |
제28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 ② 6년간 결석 3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9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29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담임교사에게 질병의 내용을 알리고, 3일 이상인 경우는 증빙서류 (진단서 등)를 제출
- ②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 ③ 기타 결석
-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8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0조(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 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와 학급회를 둔다.
- ②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을 정하여 실시한다.
제31조(학생 자치활동의 운영)
- ① 학생의 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 ② 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제32조(학급 임원)
- ① 학급의 운영과 역할 분담 활동의 원활한 실천을 위해 학급 임원을 둔다.
- ②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9장 학칙 개정 절차 등
제33조(학칙 개정 절차)
-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
- ②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34조(시행 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0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35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덕 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광주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세부적인 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을 위 규정(또는 별표)에 정할 수 있다.
제37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2018년부터는 의무사항임)
- ③ 학교장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지급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① 회의는 다음과 같은 때 개최한다.
-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 2.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하지 못한다.
- 1.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분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 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 ⓛ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 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① 학교장은 교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예방교육을 교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실적과 교권침해 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교권보호지원센터)에게 보고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 1.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2009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1.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22조 1항 3,4호, 3항, 제23조~제28조, 제32조 2항의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 1.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19조 2항, 3항, 20조 1항, 2항의 4호, 5호의 규정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적용한다.
-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 1.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2조, 제8조, 제34조 ~ 제45조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 1.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24조 3항의 4호 규정은 2014년 9월1일부터 적용한다.
-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 1.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24조 3항의 4호, 제 25조 1항의 1호, 3항의 1호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 1.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24조와 25조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 1.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15조 1항, 제16조 1항, 18조의 규정은 교육부지침에 따라 즉시 적용한다.
-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제38조(위원장)
제39조(위원의 의무)
제40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1조(회의개최)
제4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3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제44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5조(교권침해 예방교육)
제46조(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겸직허가, 위원의 자격상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