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09.03.04.
개정 2010.02.08.
개정 2012.02.24.
개정 2015.02.23.
개정 2016.07.07.
개정 2018.06.20.
개정 2021.06.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부터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부터 제64조,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2.24.>
제2조(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개정 2012.02.24.>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삭제 2012.02.24.>
-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2.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16.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17. 기타 대통령령, 광주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 제1호, 제5호, 제8호, 제13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2.02.24. 개정 2018.06.20.>
- 1. 학교 홈페이지
- 2. 학부모 총회
- 3. 가정통신문
-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하며, 통보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신설 2018.06.20.>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2.24. 2016.07.07>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및 겸직허가)
-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③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02.24.>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12.02.24.>
-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 ①초·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3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 지역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2.08.>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2에 따라 해당연도 3월 1일 현재 학생수가 20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2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6.22.>
제7조의2(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해당년도 3월 1일 현재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12.02.24.>
제8조(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신설 2018.06. 20.>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등)
- ①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명,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12.02.24.>
-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ㆍ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등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2016.7.7. 2021.6.22.>
-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고 투표용지는 선거당일 선거인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4.>
-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0.02.08.>
- ⑦ (무투표 당선) 후보등록 마감결과 등록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에 미달되거나 일치할 경우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자로 결정하며,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한다. <신설 2010.02.08.>
- ⑧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중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0.02.08.>
-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6.22.>
제11조(교원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15.02.23.>
-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교직원이 입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0.02.08. 2012.02.24.>
- ④ (등록공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 전일까지 등록된 후보자명단을 공고한다. <개정 2010.02.08.>
- 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개정 2010.02.08.>
-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0.02.08.>
- ⑦ (무투표 당선) 후보등록 마감결과 등록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에 미달되거나 일치할 경우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자로 결정하며,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한다. <신설 2010.02.08.>
- ⑧ (기간제교사 선거권) 기간제 교사는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은 갖지 못하나, 전체교직원의 동의하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10.02.08.>
- ⑨ 교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중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0.02.08.>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등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6.22.>
제12조(지역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연기명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단, 추천인 1명이 추천 가능한 피추천인 수는 1명으로 한다. <개정 2015.02.23.>
- ② (투표) 연기명 기표시 선출위원의 정수를 초과한 기표는 무효 처리되며, 선출위원의 정수 이하를 기표한 경우는 유효 처리한다.<신설>
- ③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신설 2010.02.08.>
- ④ (무투표 당선) 추천등록 마감결과 피추천자 수가 위원정수에 미달되거나 일치할 경우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자로 결정하며,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추천 받아 선출한다. <신설 2010.02.08.>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2.24.>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2.02.24.>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단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0.02.08.개정 2012.02.24.>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02.24.>
제15조(소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헌장 및 학칙과 규칙의 재·개정 소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 기타 효율적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결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의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하여 상시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0.02.08. 2012.02.24.>
- 1. <삭제 2012.02.24. >
- 2. <삭제 2012.02.24. >
- 3. <삭제 2012.02.24. >
- 4.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2.02.24.>
- 5.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2.02.24.>
- 6.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신설 2012.02.24.>
- 7.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02.24.>
- 8.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신설 2012.02.24.>
- 9.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 2012.02.24.>
- 10. 급식소위원회의 활등 등에 관한 사항은 급식소위원회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2.02.24.>
- ② 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장이 담당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의2 (제척과 회피)
- ①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6. 20.>
-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02.24>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개정 2012.02. >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2. 2018. 06. 20>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06. 20.>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06. 20.>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06. 20.>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 및 제안처리 사항)
- ①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2. 24.>
- ①의2 운영위원회는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8호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02.24><신설 2018.06. 20.>
- 1. 학생 설문조사
- 2. 총학생회(대의원회)
-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② 위원장은 건의서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2.02.24.>
-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4.>
-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과 제안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02.24.>
-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안과 제안안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 .>
- ⑥ 위원장은 위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처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4.>
제25조(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의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27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 운영 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 경비)
위원 회의 또는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6.20.>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 ①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 소집일 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02.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0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0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07.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한다.
부칙<개정 2018.06.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1.06.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