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신고서 제출 안내
결석 사안 발생 시 담임교사에게 사전에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병결석: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 결석은 결석 신고서 또는 증빙자료(처방전, 투약봉지 등) 까지, 3일 이상의 질병 결석은 결석 신고서 + 증빙서류(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등) 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석인정결석
- 1. 경조사로 인한 결석 : 결석 신고서+경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망확인서, 장례식 확인서 등) 제출
- 2.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 신고서+증빙서류(진단서나 소견서 등)
- 3.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 담임교사에게 전화나 문자로 연락 후 결석 신고서 제출(별도의 증빙서류 필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