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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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희 이메일 | ||
작성일 | 2023/03/07 11:02 | ||
조회 | 103 | ||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가정 또는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 검사 후 확인서를 기록하여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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